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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2.06 2018고합73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8. 01:45 경 원주시 B에 있는 'C 마트' 주차 장 부근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 D( 여, 20세) 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몰래 피해 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천막 사이로 끌고 간 뒤 바닥에 주저앉힌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며 들고 있던 휴대 전화기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 18, 20, 25, 34, 45)

1.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범행장면 캡 처 화면, 압수품 사진,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 3 조(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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