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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7 2018고합127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계 중국인이다.

피고인은 2018. 5. 20. 02:0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역 5번 출구 버스 정류장에 이르러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연 후 바지를 벗기려고 잡아당기고, 피고인을 발로 차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강간하려 하였으나, “ 살려 주세요” 라는 피해자의 외침을 듣고 마침 행인들이 다가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복역,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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