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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0 2018고합15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경 휴대폰 인터넷 C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 여, 당시 16세) 과 만나던 중, 같은 해 6. 경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네 알몸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니 사진을 뿌리겠다, 한번만 더 자면 진짜 놔 주겠다” 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경산시 E에 있는 F 모텔 2 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보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만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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