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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1 2018고합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4세) 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00:00 경 서울 성동구 C 모텔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 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시간이 늦었으니 근처 모텔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 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의 불상의 호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침대에 함께 누워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먼저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모두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ㆍ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3 항, 제 2 항

1.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 154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지위, 성 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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