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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4. 26. 선고 2012두2153 판결
(심리불속행) 손익분배비율을 정하고 약정 지분비율대로 사업을 공동 영위한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8716 (2011.12.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628 (2010.02.04)

제목

(심리불속행) 손익분배비율을 정하고 약정 지분비율대로 사업을 공동 영위한 것임

요지

(원심 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매수대금의 지급이 단독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여 건물신축 및 매매업을 공동운영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 지분비율대로 사업을 공동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2두21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XX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누2871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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