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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누807 판결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0구합1033 (2011.05.12)

제목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논농업직불금이나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고 농협 조합원에 가입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1누8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북광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1. 5. 12. 선고 2010구합1033 판결

변론종결

2011. 11. 24.

판결선고

2011. 12. 22.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2,867,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4면 9행의 "갑 제22호 증" 다음에 "갑 제24호증의 1・2, 갑 제25호증의 1・2・3 을 추가하고,② 제6면 아래 3행 의 "갑 제13 내지 17호증" 다음에 "갑 제23호증의 1・2 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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