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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1. 05. 12. 선고 2010구합1033 판결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제목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논농업직불금이나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고 농협 조합원에 가입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10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4.21

판결선고

2011.5.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당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2,867,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1987. 12. 9 광주 XX구 XX동 20-X 천 2,007m²(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7. 12. 7.자 애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7. 8. 1 김XX과 김OO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억 1,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원고는 2007. 8. 30 피고에게 위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규정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하면서 양도소득세 강연신청을 하였다.

○ 그러나 피고는 2009. 12. 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강연을 배제하고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202,867,340원을 결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 27 이의신청을 거쳐 2010. 5.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1. 25 이를 기각하였다(한편, 원고는 2010 3.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 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1. 4. 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동생들인 최AA과 최BB에게 명의신탁한 후. 1987. 12. 9 그 소유권을 회복하여 2007. 8. 1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변서 벼농사 및 밭농사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①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가 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며, ② 이 사건 토지는 2006. 12. 31 기준으로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되므로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으도 인한 감면대상인지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재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2. 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12항에 의하면,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구 안의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양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그리고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2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 내지 17호증,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CC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라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 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약 1년 전인 2006. 7. 28 이 되어서야 비로소 농지원부를 최초로 작성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밭농사 외에 벼농사를 경작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논농업직불금이나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고 농협 조합원에 가입한 사실도없다.

③ 원고가 농약을 구입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간이영수증응 판매자인 XX농약사가 2008. 3. 11 폐업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고, 피고가 현지확인 조사를 할 당시 원고가 진술한 내용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며, 구입량도 극히 소량에 불과 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30여 년간 벼농사 및 밭농사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친인척이냐 고향 주민의 인우보증서 및 사실확인서 외에 농작물 종자의 구입내역, 수확물의 판매내역 등과 관련된 객관적인 근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⑤ 원고는 피고의 현지확인 조사 및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의 종류(밭농사/벼농사) 및 농약의 구입자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⑥ 원고는 1968년부터 1989년까지 법원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1989. 10월경 법무사 사무실올 개업하여 현재까지 이를 운영하고 있고, 2000년˜2008년 동안 위 사무실의 평균 수입금액이 8,125만 원에 달하며, 벼농사나 밭농사의 경우 농작업의 대부분을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연, 원고가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기간 통안 위 법원공무원 및 법무사 사무실의 경영에 전념하 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⑥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각종 인우보증서 및 사실확인서들은 작성자와 원고와의 관계, 작성시기 및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이블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로 인한 비사업용토지 비해당성 여부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1호,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제2008. 2. 29 대통령령 제 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2006년 12윌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2 내지 3, 갑 제3호종의 각 기재 및 연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동생들인 최AA과 최BB이 1971. 4.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 여 1971. 4.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최AA과 최BB은 그날 위 매매에 의하여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동생틀에게 영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가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부모님 소유였으나, 명의안 동생들로 되어 있다가 1987년에 원고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당시 동생들에게 얼마를 주고 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고 진술한 점, ②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부친인 최△△이 위 매매 계약 체결 당시 입회하여 매도증서를 작성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 자금의 출처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위 매매 당시 원고의 직업, 연령, 소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을 부담할 자력이 있다고도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부모가 매수하여 이를 원고의 동생들인 최AA과 최BB에게 명의신탁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 갑 제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7. 12. 9.

비로소 위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2006. 12. 31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기간이 20년에 미치지 아니함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8조의14 제3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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