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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28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경 천안 동 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같은 동호회원인 피해자 C에게 ‘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한 데, 내가 아는 대출 중개인을 소개해 주겠으니 대출을 받아 돈을 제공해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아 주고 월 10% 의 이자를 주겠다’ 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무렵 공평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도록 소개한 후 피해 자로부터 그 대출금을 포함한 금 2,900만원을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12. 경 같은 방법으로 금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금원을 인터넷 도박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타인들에게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특별히 보유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 금원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3,9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경 천안 서 북구 G에 있는 ‘H’ 커피 숍에서, 중학교 시절 친구이던 피해자 F에게 ‘ 요즘 너 금전적으로 생활이 어렵다고

하던데, 내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10% 정도의 이익금을 주고 1년 후에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있다, 대출 중개인을 소개해 주겠으니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라’ 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6.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사이에 산와 대부 등 10 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도록 소개한 후 피해 자로부터 그 대출금 중에서 금 7,370만원을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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