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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1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학교 동창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내가 지금 큰돈을 막아야 할 것이 있는데 너도 돈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아, 그러니까 내가 대부업자를 소개해 줄 테니 그 사람을 통해서 대출 받아서 나에게 돈을 좀 빌려 주라, 그러면 내가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니 내가 15일 내로 모두 갚을 게’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등으로 인하여 대부업체나 친지 등 명의를 통하여 빌린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어 별도의 대출을 받지 않는 한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거나 그러한 대출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시킨 바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인

7. 29. 피고인이 소개하는 대부업체 3 곳에서 피해자 명의로 7,25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9,0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8. 1. 같은 계좌로 57,2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금 66,2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은행거래 내역, 이체 내역, 나이스평가정보 회신 내역, 피의자 은행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수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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