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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58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D, E, F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위 D 등에게 대부업체를 소개해 주고 G, H는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D, E, F는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고, 피고인은 그 대출금 중 10~20%를 수수료로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12. 2. 2.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2. 2.경 D에게 서울 송파구 오금동 17-7에 있는 피해자 (주)KH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도록 소개해 주고, G는 D이 거주하고 있던 서울 성동구 I 아파트 111동 405호의 임대인 J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아파트 전세보증금 2억 원을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는데 동의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D은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2억 원으로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며 위 피해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 아파트 전세보증금 2억 원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위 아파트의 임대인이 아니었고, D은 위 아파트에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5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어서 담보로 제공할 전세보증금 2억 원이 없었고, 별다른 수익 없이 채무초과 상태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 G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5. 2. 3. 8,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2. 2. 20.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2. 20. F에게 서울 송파구 오금동17-7에 있는 피해자 (주)KH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도록 소개해주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는 서울 성동구 K아파트 104동 1603호의 임대인 L인 것처럼 행세하고, F는 위 아파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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