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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27 2015고단32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5. 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공장 건물 및 부지 경락대금을 위해 18억 원 상당의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 경락대금 18억 원 상당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접대비 등 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개한 우리은행으로부터 16억 5,000만 원만 대출 받았을 뿐이고, 그 금액은 피해자가 다른 은행 등에서도 충분히 대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 27. 피해자에게 또다시 접근하여 ‘600 만 원을 주면 2015. 2. 5.까지 부족한 경락대금 2억 원을 추가로 대출해 줄 수 있으니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달라. 그때까지 대출을 받지 못하면 계약금의 200% (400 만 원 )를 보상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00만 원,

1. 29. 1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알 선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길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반적인 대출보다 더 유리한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용역 계약서, 통장거래 내역, 각 녹취 서( 피고인 진술 부분), 금융 알선 확인서 [㉠ 피고인에게 금융권 대출과 관련한 전문적 지식이나 능력, 또는 금융권 관계자와의 특별한 친분 등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 피고인이 2014. 12. 경 피해 자로부터 2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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