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은행의 대출심사가 너무 오래 걸린다.
신속하게 대출을 받을 방법이 있느냐
” 는 말을 듣고 “E 새마을 금고 이사장 F을 알고 있는데 F을 소개해 줄 테니 F에게 얘기하여 대출을 받도록 해 라” 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즉시 F에게 “ 내 지인인 D이 급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E 새마을 금고에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냐
” 고 부탁한 후 D 소유의 천안시 서 북구 G 건물로 F을 데려가 D에게 소개해 주어 D으로 하여금 2013. 9. 17. 경 위 F, E 새마을 금고 본점 여신팀장 H를 통해 위 G 건물을 담보로 44억 6,660만 원을 대출 받게 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9. 17. 경 위와 같이 D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해 주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I 명의 농협 계좌 (J)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17. 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D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해 주고 D으로부터 대출 알선에 대한 대가로 3,000만 원을 위 I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 계좌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 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