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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8 2012고단1114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5. 2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 F에게 3,000만 원을 대출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유령회사의 이사로 등재시킨 후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 구입대금을 현대캐피탈(주)로부터 대출받도록 하고, 차량은 곧바로 타인에게 매도한 후 그 판매대금을 자신들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9. 28.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마치 대부업체 인천지사장인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180만 원을 피해자에게 대출해 주었고, 2011. 10. 초순경 피해자가 위 180만 원을 갚지 못하자 변제독촉을 하면서 피고인 A을 대부업체 본사 실장인 것처럼 소개한 후 피해자에게 “서울 본사에서 대출을 잘 받도록 해 줄 사람이니 A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2011. 10. 하순경까지 3,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가 있는데, 당신은 직업이 없으니 회사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이사로 등재할회사의 사장을 소개해 줄 테니 만나야 된다”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E과 함께 2011. 10. 중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E을 이사로 등재할 회사의 사장이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회사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E이 실제 사장인 주식회사 G의 이사로 등재하면 월급 200만 원을 지급하고, 회사가 머니까 사원 아파트에 숙식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고, 중고차 1대를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1. 10. 19.경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사용할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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