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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1263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3. 09:10경 양산시 C 원룸신축공사현장 내에서, 타일을 납품하러 온 D(남,49세, 이하 편의상 ‘피해자’라고 한다)가 타일이 남아 있는데 왜 타일을 또 시켜 두 번 일을 하게 하느냐면서 욕설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경찰관이 촬영된 사진에는 피해자의 콧등과 인중, 입술 주변에 사진 상으로도 쉽게 식별될 정도로 적지 않은 흙 또는 모래가 묻어 있는데, 범행 장소로부터 이동하여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된 경찰 조사 당시까지 코, 인중, 턱 부분에 위와 같은 양의 흙이 그대로 묻어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자연스럽지 어려울 뿐 아니라,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차인 후 얼굴에 묻은 흙을 손으로 털어냈다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모순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폭행한 흔적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작출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점, ②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정면으로 또는 수평으로 신발바닥으로 얼굴을 찬 것이 아니라, 다리를 들어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내리 차면서 운동화 바닥으로 자신의 입과 코 주변을 찬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 있는 장소의 단차(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불과 20센티 이하의 단에 올라서 있던 것으로 보인다)와 신장, 그리고 이 법정에서의 재연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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