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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1.22 2012고합14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8. 10:55경 서귀포시 C 공사장 출입구 부근에서, 경비근무를 하고 있는 서귀포경찰서 소속 121중대 및 여경기동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차량 진행 방해를 시도한다는 이유로 제지를 당하자 위 현장을 채증하고 있던 경찰관인 피해자 D의 얼굴을 위험한 물건인 철제 카메라 고정용 삼각대로 1회 치고, 주먹으로 2, 3회 때려 피해자의 경찰관으로서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볼 점막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CD 검증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촬영, 일반-피의자 및 압수물, 동영상 촬영 CD, 채증 동영상 중 폭력 부분 사진 출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일시, 장소에서 왼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카메라 삼각대를 주워서 경찰들 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가며 삼각대를 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뒤이어 오른손과 왼손을 번갈아 휘두른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코 아래 입술부위와 왼쪽 볼에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경찰이 쳐서 땅에 떨어뜨리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정당방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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