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합12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에 대하여 변경된 죄명 상해,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B
에 대하여 변경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폭행)]
피고인
1. A
2. B
검사
강상묵(기소), 김재혁, 민경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C, D(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5. 15.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6. 6. 16. 11:00경 서울 서초구 1701-1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2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이 피해자 E(61세)에게 반말하는 것을 피해자가 촬영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콧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함께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맞아 주저앉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따라가면서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고 하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었으며, 피고인 A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되찾게 되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과 변호인
가) 상해에 대하여
(1)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피해자의 이마에 닿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콧등을 때린 사실이 없다.
(2) 피해자의 코 표재성 손상은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코 표재성 손상이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인과관계가 없다.
(3)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코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능글맞은 표정으로 피고인과 B의 얼굴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피고인은 초상권을 침해당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를 제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에 대하여
(1)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찬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을 지워야겠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손에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그러자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의 신체를 만지면서 자신의 휴대전화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동에 성적 수치심을 느껴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게 되었다. 이는 피해자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방어행위였으므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피고인 B과 변호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빼앗은 A의 휴대전화를 되찾아 오기 위하여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A의 휴대전화를 집어 가져온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끄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등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배심원 평결 결과 (7명)
1) 피고인 A의 상해(제1의 가항)
무죄: 7명(만장일치)
2) 피고인 A의 폭행(상해의 축소사실)
무죄: 7명(만장일치)
3)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무죄: 5명
나) 유죄: 2명
4) 피고인 A의 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축소사실]
가) 무죄: 5명
나) 유죄: 2명
5) 피고인 B의 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축소사실]
가) 무죄: 5명
나) 유죄: 2명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창호
판사편병호
판사한상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