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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31 2016노164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경찰 및 원심 법정 진술, 상해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콧등과 인중, 입술 주변에 사진 상으로도 쉽게 식별될 정도로 적지 않은 흙 또는 모래가 묻어 있는데, 경찰 조사 당시 까지도 코, 인중, 턱 부분에 위와 같은 양의 흙이 그대로 묻어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자연스럽지 않고,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차인 후 얼굴에 묻은 흙을 손으로 털어 냈다는 원심 법정 및 경찰 진술과도 모순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폭행한 흔적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작 출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2)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정면으로 또는 수평으로 신발 바닥으로 얼굴을 찬 것이 아니라, 다리를 들어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내리 차면서 운동화 바닥으로 자신의 입과 코 주변을 찬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 있는 장소의 단차와 신장, 그리고 원심 법정에서의 재연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서 있는 자세에서 피고인이 위에서 아래로 신발바닥으로 피해 자를 가격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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