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와 몸싸움을 하는 와중에 방어하는 차원에서 피해자를 잡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다가 스스로 중심을 잃고 넘어졌던 것이고,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밀치거나 때린 사실은 없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치아는 원래 만성치주염이 있던 치아로 이 사건 폭행과는 인과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3. 7. 23. 11:30경 광명시 C에 있는 D교회 내에서 손에 마이크를 들고 이를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한 사실,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와 같이 몸싸움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함께 넘어진 사실, ③ 넘어진 후 피해자의 코 아래 인중 부위에 찢어진 상처가 있었고 피가 난 사실, ④ 피해자의 인중 부위에 난 찢어진 상처는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금속의 마이크 이외에 다른 물건으로 생겼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마이크에 피해자가 인중 부위를 맞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적시하고 있는 피고인의 폭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거나 때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였다’라는 것이고,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한 것은 쌍방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는 점, ⑥ 피해자가 만성치주염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이크로 가해진 충격으로 만성치주염이 악화되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