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7. 00:23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C’ 주점 6번방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24세)에게 피고인이 사온 치킨을 먹을 것을 권하였는데 피해자가 배가 부르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위 주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40cm, 칼날길이 약20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야이 씨발놈아 죽여줄까”라고 위협하면서 위 칼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내려친 다음 위 주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2cm)를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며 “마 씨발놈아, 찔러 줄까”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며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벽으로 밀어 붙인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벽 쪽을 향해 피해자를 무릎 꿇린 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찬 후 위 방에서 피해자를 끌고 나와 위 주점 사장인 E과 도우미인 성명불상자에게 사과를 하라며 피해자를 무릎 꿇린 채 피해자의 가슴, 머리, 몸통 등을 손과 발로 수회 때렸고 다시 위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무릎 꿇린 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회 차고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내사보고(업소 CCTV에 녹화된 장면 및 동영상 CD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