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08 2018고단61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2 층에 있는 C( 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 경부터 2017. 11.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7,85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 경부터 2017. 11.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9,859,564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임금 미지급),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퇴직 금 미지급)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 불원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