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 병원 대표로서 상시 약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병원에서 근무 하다 2020. 3. 25. 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829,430원, 2020. 3. 31. 경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775,620원,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935,310원,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815,310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병원에서 근무 하다 2020. 3. 31. 경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841,088원,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4,589,932원,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4,598,762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20. 2. ~3 월 급여 대장 (F), 퇴직금 산 정서 (F)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20. 3. 월 급여 대장 (E)
1. F의 진정서 각 고소장 미지급 체불 금품 내역 (B, F, G, H), 퇴직금산 정서 (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o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 o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