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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7 2016고단126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피고 인은 청주시 서 원구 F 건물 2 층에서 일반 음식점 업체인 ( 주 )G 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0 여명을 고용하여 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임금 등 체불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2. 경부터 같은 해

3. 30. 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289,440원을 위 H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단 근로자 연번 25번 C, 26번 D, 28번 E는 제외)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1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0,009,600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 급여 체불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7. 경부터 2016. 3. 25. 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퇴직금 5,542,580원을 위 I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단 근로자 연번 25번 C, 26번 D은 제외)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3,354,570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상호사실 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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