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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8 2015고단1832 (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서 D 의원을 운영하였다.

[2015 고단 1832]

1. 임금 및 연차 미사용에 대한 수당의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D 의원에서 2014. 8. 15.부터 2014. 12. 14.까지 근로자 E를 고용하고 서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E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3,763,330원을 위 E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근로 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 임금 등 미지급 내역” 과 같이 임금, 연차 미사용에 대한 수당 합계 43,528,470원을 총 8명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D 의원에서 2011. 6. 16.부터 2014. 10. 20.까지 근로자 F을 고용하고 서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F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11,156,405원을 위 F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근로 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 퇴직 금 미지급 내역” 과 같이 퇴직금 합계 17,773,178원을 총 4명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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