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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2 2017고단250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배터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3. 경부터 2017. 5. 10. 경까지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생산 총괄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2. 임금 3,208,800원 등 임금 합계 49,167,096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6,473,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3. 경부터 2017. 5. 10. 경까지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생산 총괄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460,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1,844,26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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