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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5.26 2015고단79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 콘도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람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6. 경 퇴직한 피해자 E의 미지급 임금, 수당 등 합계 34,378,090원을, 같은 해 11. 1. 경 퇴직한 피해자 F의 미지급 임금, 수당 등 합계 4,363,250원을, 같은 해 11. 1. 경 퇴직한 피해자 G의 미지급 임금, 수당 등 합계 1,125,260원을 각각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전항과 같은 일시에 퇴직한 위 E의 퇴직금 5,697,390원을, 위 F의 퇴직금 5,808,250원을, 위 G의 퇴직금 2,576,980원을 각각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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