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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30 2017가단625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이유

본소,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2.경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서귀포시 M 외 6필지 지상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3. 1.경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숙박시설 신축 공사에 착공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해당 숙박시설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3. 5.경 동굴이 발견되어 같은 달 29. 전문가들에 의한 현장조사가 실시된 결과, 해당 동굴 및 주변의 지질구조 등이 학술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서귀포시는 2013. 6. 10. 피고에게 관계 전문가의 입회하에 동굴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는 등 매장문화재 발견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위와 같이 발견된 동굴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한 입회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경부터 2014. 8.경까지 원고들과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구분소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분양계약서 제2조(분양대금 및 납입방식) ④ 본 조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납입시 발생하는 송금 수수료 및 신용카드 수수료 는 갑(매수인)이 부담한다.

제3조(준공 및 인계기한과 조건) ① 을(피고)은 2014. 6. 30. 전에 준공하여야 하고 (건축과 인테리어 포함) 관련 정부 기관의 증명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을은 2014. 11. 30. 전에(즉, 준공 후 관련 정부기관의 증명을 취득한 날로부터 5 개월 이내) 갑이 미납한 잔금을 납입한 후 아래에 나열한 각 항 조건에 부합하는 물건을 갑에게 인계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단, 불가항력이 발생한 경우 을은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갑에게 통지하며, 쌍방이 계약 해제 혹은 계약 변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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