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7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포함)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12. 6.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7억 원에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작성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아래 내용 중 특약 부분(별표 표시 부분)은 수기로 기재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
( ‘갑’은 원고이고, ‘을’은 피고이며, ‘본 물건’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일컫는다.) 제3조(준공 및 교부기한과 조건) ① 을은 계약서를 체결하는 12개월 이내 준공을 완료해야 하고 (건축과 인테리어 포함) 관련 정부기관의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② 을은 준공을 완료하고 관련 정부기관의 증명을 받은 1개월 내에 갑이 납부해야 할 잔금을 납부한 후 아래와 같은 각 항 조건에 맞는 물건을 갑에게 교부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1. 본 물건의 소재지인 지역의 법률규정에 따라 관리부문에서 발급한 인정서류 혹은 사용허락서류를 취득하여야 한다.
2. 물, 전기, 난방, 보일러, 가스, 통신, 도로 등이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6조(을이 연기하여 콘도를 넘겨줄 때의 위약책임) ① 본 계약서의 제3조에 규정한 특수상황 외에 을이 본 계약서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본 물건을 갑에게 넘겨주어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연기한 날짜의 다름에 따라 다르게 처리한다.
(점차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
2. 연기하여 60일을 초과한 후 갑은 이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
갑이 본 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