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576,447,77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3. 피고와 사이에 C을 통하여 피고가 분양하는 충남 홍성군 D빌딩 주1동 1층 105호(이하 위 빌딩 전체를 ‘이 사건 상가’라 하고, 그 중 위 105호를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말한다). 원고는 같은 날 계약금 1억 1,845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분양계약서 호수 : 제1층 제105호 면적 : 전용면적 56.58㎡, 공용면적 28.57㎡, 분양면적 85.17㎡ 시설용도 : 프랜차이즈 대리점 제1조(분양금액 및 납부기일)
1. 갑은 위 표시 재산을 아래 방법으로 공급하고, 을은 해당금액을 제3항에서 정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분양가 총액 : 633,707,500원(부가세 포함) - 분양 계약금(20%) : 납입일 2014. 10. 13., 납입금액 1억 1,845만 원 - 분양 잔금(80%) : 납입일 준공 후 7일 이내, 납입금액 4억 7,380만 원 - 부가세 : 납입일 잔금시, 납입금액 41,457,500원 제4조(계약의 해제)
1.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5일 이내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이 없을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해약된 위 표시 재산을 타인에게 재분양하여도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본 계약서에서 정한 잔금을 납부 약정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제5조(위약금 및 반환)
1.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 총 분양대금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하고 잔여금액을 을에게 반환한다.
2. 전항의 경우 을은 기 납부한 분양대금에 대한 기간이자를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업종 및 종목)
1. 을은 갑의 분양용도에 적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