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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2 2015가합11515
해임무효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D의 아들 E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D을 대리하여 2014. 6. 26. 원고 및 C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D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을(원고와 C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주시 F 상의 신축공사사업을 수행하고 이익을 배분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갑의 역할과 의무) ① 갑은 을이 성공적으로 본 신축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을 중 1인을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고, 나머지 1인을 이사로 선임한다.

② 갑은 을이 신축사업을 수행하면서 협의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지원한다.

제4조(을의 역할과 의무) ① 을은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소송 일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협으로부터 인수한 주채무자 G을 비롯한 보증인 등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채무를 정리하여야 한다.

④ 을은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본 사업 약정금 3억 원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나머지 90%를 갑에게 지급한다.

⑤ 을은 준공과 동시에 본 사업의 준공 건물의 5층 이상의 전용면적 264.462㎡(80평) 가량의 대물을 갑에게 지급한다.

⑦ 을은 갑과 상호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⑧ 을은 계약시점인 현재까지 피고에 관련된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사항을 인지하며, 따라서 을은 갑과 공동대표로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⑨ 을은 계약시점 이후 발생하는 피고의 모든 민형사상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처리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본 계약서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이 이행이 아니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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