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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4 2018가합11428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777,0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7.부터 2019. 10.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및 잔반처리비, 소모품비, 오수정화, 공조, 방충, 방서 및 각종 건물 소독 등 6) 상기 각호 이외에 을이 필요하다고 갑에게 요청하여 갑이 승인한 내용 제7조(시설투자 및 계약 종료 후 시설물의 처리) 1) 을은 갑의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신규 설비 및 비품을 갑과 협의하여 투자(9,500만 원 상한)할 수 있고, 투자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을이 가진다.

2) 을이 투자한 시설, 집기에 대한 감가상각은 5년 정액법을 적용한다. 3) 감가상각기간 내 중도해지 또는 계약이 만료된 경우 을의 투자 잔존가에 대하여 갑에게 인수인계하고 을은 잔존가를 보상받는 즉시 소유권을 이전한다.

제9조(급식비청구 및 대금지급) 1) 을은 갑에게 다음의 급식대금(식재료비, 인건비, 경비, 감가상각비, 수수료)을 정산하여 청구한다(VAT포함). ① 식재료비: 식수인원(정산기간) * 3,100원 (상호 정한 바에 따라 최초 3,100원으로 시작 후 추후 변경할 수 있다

) ② 인건비: 영양사 1명, 조리사 2명, 조리원(최소 12명) 인건비 실비 정산 ③ 경비: 제6조의 비용 중 을이 선지급 후 청구하는 비용 ④ 감가상각: (제7조 을의 투자금액) / 60개월 ⑤ 수수료: (① ② ③ ④) * 3% ⑥ 총 청구금액: ① ② ③ ④ ⑤ 단, 인건비와 경비는 정상운영 3개월 후 월정액으로 전환할 수 있다. 2) 을은 전항의 급식대금에 대하여 다음날 2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갑에게 청구하고 갑은 다음달 5일까지 을이 지정하는 은행의 계좌로 현금 입금한다.

제10조(지체상금) 을은 갑이 제9조 급식대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지체 일수당 해당 급식대금의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갑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갑은 지체상금을 포함하여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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