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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23 2018가단6623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2019. 7. 23.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10. 부동산분양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 피고로부터 제주시 C 일원에 신축하는 D 콘도미니엄 E호(나중에 부동산등기부상 제주시 F 외 6필지 지상 G건물 H동 제1, 2층 I호로 등기되었다. 이하 ‘이 사건 콘도’라 한다)를 분양대금 1,120,000,0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준공예정일: 2014. 12. 31. - 이용예정일: 준공 후 1개월 이내 제3조(준공 및 교부기한과 조건) ① 을(피고)은 2014. 12. 31. 전에(계약서를 체결하는 12개월 이내) 준공을 완료해야 하고(건축과 인테리어 포함) 관련 정부기관의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② 을은 2014. 12. 31. 전에(준공을 완료하고 관련정부기관의 증명을 받은 1개월 내에) 갑(원고)이 납부해야 할 잔금을 납부한 후 아래와 같은 각 항 조건에 맞는 물건을 갑에게 교부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1. 본 물건의 소재지인 지역의 법률규정에 따라 관리부분에서 발급한 인정서류 혹은 사용허락서류를 취득하여야 한다.

2. 물, 전기, 난방, 보일러, 가스, 통신, 도로 등이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4조(본 물건의 교부) ① 본 물건이 본 계약서의 예정된 교부조건에 도달한 후 을은 서면의 통보로써 갑에게 알려주어 교부수속을 취급하여야 한다.

쌍방이 심사교부할 때 을은 본 계약서에 규정한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하고 부동산교부리스트를 체결하여야 한다.

부동산교부리스트를 체결하기 전에 을은 갑이 콘도를 검사하는 행위를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을이 증명서류를 제시하지 않거나 증명서류가 부족할 경우 갑은 교부를 거절할 권리가 있고 이로 발생한 교부시간이 연기되는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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