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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574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D’의 실제 운영자이다.

1. 무등록 석유판매업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 01.경부터 2013. 7. 02.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 D에서, (주)캠스코 등으로부터 금 1,094,078,882원 상당의 부생연료유, (주)에코에너텍 등으로부터 금 823,808,000원 상당의 중유, 씨엔에스에너지(주) 등으로부터 금 2,316,368,450원 상당의 경유와 등유 등 합계 금 4,234,255,332원 상당의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후 이를 (주)E 등에 판매하는 등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취급 유종 외 석유제품 판매 피고인은 2013. 7. 03.경부터 2014. 5. 31.경까지 위 D에서 부생연료유만을 취급할 수 있음에도 씨엔에스에너지(주) 등으로부터 구입한 합계 금 2,382,386,000원 상당의 경유와 등유를 도양기업(주) 등에 판매하는 등 피고인이 취급할 수 있는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증 제출자료,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 판매소)등록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F 등의 무등록석유제품 판매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석유판매업),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3호, 제10조 제4항(취급유종 외 석유제품 판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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