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관찰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석유판매업 등록 없이 자신 소유의 D 화물차량 안에 가짜 석유제품인 유사 휘발유를 20리터 통에 담아 보관하며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판매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경 정읍시 E에 있는 B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위 B으로부터 100만원(50통x2만원)을 건네받고, 위 차량에 싣고 있던 위 가짜 석유제품 50통을 위 B에게 넘겨주어 판매하고, 2012. 10. 7. 03:20경 위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가짜 석유제품 6통을 위 B에게 12만원을 건네받은 후 넘겨주어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석유판매업 등록 없이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가짜 석유제품 50통을 A으로부터 매수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2012. 10. 7. 03:20경 같은 장소에서 위 가짜 석유제품 6통을 A으로부터 위와 같이 매수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판매의 점),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