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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25 2019고단101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차량 및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1. 1. 02:12경 아산시 B 앞 노상에서 유류탱크로리가 부착된 이동판매차량인 ‘C’ 차량을 이용하여 건설기계 차량인 ‘D’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성명불상자에게 리터당 1,000원씩 46,000원 지급받고 등유 약 46리터를 자동차의 연료로 주유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31.경부터 2018. 11. 1.경까지 등유 합계 107,035리터 상당을 불특정 다수의 덤프트럭 운전기사들에게 합계 107,279,99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C 차량 소유주 상대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요약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문자메세지 내역 촬영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문자메세지 확인 영상자료 첨부보고), 동영상 정지화면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호, 제10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8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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