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2. 7.부터 부산시에 ‘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 등록을 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는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방법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경 부산 영도구 봉래동 물양장 부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입한 무자료 선박용 유류인 벙커A유(중유) 33,000리터를 급유선 C를 이용하여 D 주식회사 소유 선박인 E에 유상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498회에 걸쳐 무자료 선박용 유류인 경유 1,845,400리터, 벙커A유(중유) 10,395,600리터를 대금 합계 8,588,022,190원에 판매함으로써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채증사진 각 연료유공급 및 인수증, 각 석유류 인수증, 각 석유제품 판매 및 인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항만운송관련 사업등록증, 석유판매업 등록증, B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