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C으로부터 가짜석유제품의 원료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경유, 등유 등이 혼합된 석유제품을 C에게 공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20.경 군산시 대야면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경유, 등유 등이 혼합된 석유제품 약 3,000리터 상당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달 하순경 김제시 이하 불상의 주차장에서 C에게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경유, 등유 등이 혼합된 석유제품 약 2,500리터 상당을 공급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석유판매업 등록 없이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에게 경유와 등유 등이 혼합된 약 5,500리터 상당의 석유제품을 리터당 600원에 각각 판매하였다.
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여수시 여순로 대포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석유제품을 저장할 물통을 설치한 후 그곳에 경유와 등유 등이 혼합된 약 3,000리터 상당의 석유제품을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