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동해시 C에 위치한 ‘D주유소’ 대표, 피고인 A는 ‘D주유소’의 소장으로 피고인 B과 함께 ‘D주유소’를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하는 사람으로 각 석유판매업자이고, ‘D주유소’는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에 해당하며, 강원도지사에게 등록한 취급 석유제품은 경유, 등유, 선박유(저유황, B-A)이다.
1. 피고인 A 석유판매업자는 그가 취급할 수 있는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이를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5. 30. ‘D주유소’에서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수화리로 138에 위치한 중앙경찰학교에 취급할 수 없는 석유제품인 시가 23,680,000원 상당의 휘발유 16,000리터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석유제품 품질 및 유동검사 결과 송부, 시료채취확인서
1. D주유소 영업방법 위반 점검 사진
1. 전자세금계산서(D주유소-중앙경찰학교)
1.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변경등록사항 알림
1. 수사보고(중앙경찰학교 구매경위 확인 등)
1.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D주유소
1. 물품계약서(승인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3호, 제10조 제6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3호, 제10조 제6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