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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29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 사무실 총책인 성명 불상자( 일명: 실장) 는 중국 산둥성 옌타이 시에 있는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할 물적 시설( 컴퓨터 5대, 모니터 10대, 전화기 2대 등) 을 갖추어 놓고 위 사이트를 관리할 직원을 고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경 서울에 있는 불상지에서 구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면접관으로부터 ‘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리 조직에 합류하여 사이트 관리 등의 업무를 하면 매월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성명 불상자( 일명: 실장) 와 함께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 일명: 실장) 및 같은 조직원인 성명 불상의 관리자( 일명: C, D, E) 와 함께 2014. 10. 11. 경부터 2015. 12. 14. 경까지 중국 산둥성 옌타이 시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서 ‘F’ 사이트 (F )를 운영하며, 위 성명 불상자( 일명: 실장) 의 지시를 받아 게시판 관리, 사이버 머니 충전, 환전, 경기 배당, 회원관리 업무를 분담하는 등 약 1,300명의 회원들 로부터 위 도박사이트의 충전계좌로 하루 평균 약 5,000만 원의 돈을 입금 받아 회원들에게 사이버 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국내외 유명 스포츠 경기에 대해 승, 무, 패, 득, 실 등의 베팅 유형에 따라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주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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