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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24 2018고단25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8,000,000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59 -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I, J, E, K, D, C, B, F, L 등과 공모하여, 위 성명 불상자는 2014. 3. 경부터 2016. 2. 경까지 일본,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개설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 (M, N 등 )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운영자로, I은 위 사이트 운영 및 도박 수익금 등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J, E은 통장 모집 책, 서버 관리 책을 관리하면서 환전 책이 인출한 현금을 보관 하다 위 I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K, D와 중국에서 사이트 관리, 베팅 및 백업계좌, 환전 책 계좌의 이체 확인 업무 등 역할을, C은 대포 통장 모집 및 중국에서 사이트를 관리하는 자에게 통장 및 OTP 보안카드 등 전달 책 역할을, B과 F, L은 대포 통장 모집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도박공간 개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위 I 등과 공모하여, 위 성명 불상자는 2014. 3. 경부터 2016. 2. 경까지 일본,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개설한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M) 등을 운영하고, 위 I 등은 베팅 금 입 ㆍ 출금 계좌인 O 등 명의의 P 은행 차명계좌 (Q) 등에 회원 R 등으로부터 위 계좌로 베팅대금을 입금 받아 사이버 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국내외 유명 스포츠 경기에 대해 ‘ 승무 패’, ‘ 핸디캡’, ‘ 언더 오버’, ‘ 스페셜’ 등의 베팅 유형에 따라 베팅을 하게 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준 후 남는 수익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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