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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1203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도박공간 개설 피고인 A는 F 등과 함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F, 성명 불상자( 일명 ‘G’) 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총괄하는 역할을, H, I( 가명) 은 차명계좌 관리, 수익금 현금 인출 역할을, 피고인 A, J, K, L( 가명), M( 가명), N( 가명) 등은 사이트 관리, 사이버 머니 충전 및 환급, 배당률 조정, 경기 결과 입력, 충ㆍ환전에 사용되는 대포 통장 모집 역할을 각각 맡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F 등과 함께 2014. 11. 경부터 2015. 12. 20. 경까지 중국 홍 콩 통청 O 건물 2동 16EF 사무실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P’ (Q 등 도메인은 수시로 변경됨) 을 운영하면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 등을 위 사이트에 게시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면 베팅에 사용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 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는 ‘ 승무 패’ 방식, 경기력이 약한 팀에 일정한 점수를 미리 부여하여 승패를 예측하는 ‘ 핸디캡’ 방식 등으로 돈을 베팅하게 하고, 그 경기결과를 맞힌 회원들에게 베팅 금에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금을 환전해 주고 경기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 금은 몰수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주식회사 레 몽 명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100031139553) 등 11개 계좌로 회원들 로부터 합계 86,303,965,776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 등과 공모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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