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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439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3,9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B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 성명 불상자 등과 함께 사설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베트남 호치민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E 사이트 (F 등, 주소가 수시로 변경)', G 사이트 (H 등) ’를 개설하여, 성명 불상자는 사무실, 숙소, 컴퓨터 등 제공, 수익금 및 직원 관리,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출 등 사이트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C은 불상 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주간에 팀장으로서 도금의 충 ㆍ 환전, 고객 상담 등의 역할을, D는 고객상담, 배당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가명 ‘I’) 은 충 ㆍ 환전 계좌 관리 및 환전업무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9. 6. 1. 경부터 2020. 8. 13. 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J 아파트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 회원들 로부터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 승무 패’ 등의 형태의 베팅형식으로 사이버 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 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 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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