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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 C, D, E 등은 가짜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네이버 카페 회원 등을 상대로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가장한 이른바 ‘ 먹튀 사이트 ’에 회원으로 가입시켜 사이트 운영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하도록 유인한 후 환전을 해 주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다음 그 금원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2014. 7. 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소재 사무실 등지에서 ‘F, G, H, I' 등의 가짜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경 D의 제안을 받고 2014. 10. 15. 경부터 2014. 11. 7. 경까지 위 사이트 사무실에서 환전을 요구하는 회원들에게 해당 사이트나 입금 데이터 베이스가 디 도스 공격을 받아 환전이 지연된다는 등의 댓 글을 다는 등의 일을 하고, 성명 불상자는 위 사이트와 사이트 운영 계좌 관리 및 수익금 분배 등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B, C, D, E 등은 인터넷 카페 등에 접속하여 ‘ 소액 투자자 모집, 30만원을 투자 하면 500만원을 벌 수 있다’ 는 등의 글을 올려 연락이 오는 사람에게 소위 ‘ 픽( 경기 결과 적중 예상 정보)‘ 을 제공하면서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돈을 입금하고 스포츠경기 결과에 베팅을 하도록 유인한 후 환전을 요구하는 회원들에게 해당 사이트나 입금 데이 버테이스가 디 도스 공격을 받아 환전이 지연된다는 등의 댓 글을 달며 속이다가 연락을 끊는 이른바 ’ 픽스 터‘ 일을 하거나 ’ 픽스 터‘ 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J 등은 피고인과 함께 환전을 요구하는 회원들에게 해당 사이트나 입금 데이터 베이스가 디 도스 공격을 받아 환전이 지연된다는 등의 댓 글을 다는 일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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