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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10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10:22경 제주시 B에 있는 'C' 화장품 판매점 앞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야 이씨발놈들. 이짭새새끼들"이라고 욕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과 허벅지를 각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기본적으로 엄한 제재가 필요한 점 기타 : 우울증 등 피고인의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건강상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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