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2. 22:2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상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여직원과 여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이를 거부하며 “당신은 뭔데, 싸울래”라는 등으로 큰 소리를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위 상점 앞 길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G에게 “죽여 버린다, 덤벼라, 싸우자,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위 G의 옆구리 부분을 수회 가격하고, 발로 위 G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G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2009. 8.경 벌금형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