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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16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6. 03:20경 제주시 남광북 3길 46 동백원룸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주시청 부근에서 위 장소까지 태우고 온 제주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다.

이때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야 경찰 짭새 새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공권력을 무시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직후부터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경찰관이 상처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08년경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그 이후 최근에는 벌금형 1회 외 이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하는 한편, 이 사건 처벌 결과가 피고인의 직업이나 신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아울러 감안하여 볼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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