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13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05:0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옆 골목 노상에서 잠을 자던 중 여자가 길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너 이 새끼야, 너가 뭔데 가라 말라 하냐”고 욕하면서 들고 있던 종이가방을 위 E를 향해 휘두르고,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위 E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성기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에 달려있던 계급장걸이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가 작성한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술에 만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경찰관에게 직접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방법, 결과 등에서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적 사정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 등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