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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22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02:15경 제주시 B 앞에서, 남자 두 사람이 싸워 소란스럽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주의 사항을 고지한 후 출발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하려던 위 D의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D의 경찰복 조끼를 붙잡고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폭행하여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현행범 체포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공권력을 무시하여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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