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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10 2015고단75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23:54경 제주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단란주점에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게 되자 불만을 갖고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을 집어 들어 테이블을 내려치고, G의 얼굴을 향해 던지려고 하였다.

G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던 중 피고인이 위 D를 향하여 “너가 전화했나”라고 큰소리를 치자 G은 피고인에게 “그만해라”고 제지를 하였고, 피고인은 화가 나 “내가 잘못한 게 뭐냐”고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G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떨어진 안경을 주우려고 허리를 숙이는 G의 앞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공권력을 무시한 것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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