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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28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다른 사람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기로 계획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피해자 C(60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그 곳의 컴퓨터로 다운받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입력을 하는 방법으로 ‘소재지: 서울시 관악구 D건물 202호, 건물의 구조, 용도: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조, 면적: 45평방미터, 임대할 부분: 위 건물 2층 202호, 보증금: 1억원, 계약금 금 오백만원정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오백만원정은 2012. 4. 2.에 지불하며 잔금 구천만원정은 2012. 4. 28.에 지불한다. 임대인은 2012. 4. 28.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4. 4. 27.까지로 한다. 계약일: 2012. 3. 20. 임대인: E, 임차인: A‘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임대인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위 E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담보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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