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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09 2013고단1198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98] 피고인은 2011.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이 전주시 완산구 D 빌딩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자 변호사를 소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C을 도와주게 되었고 C에게 이에 대한 금전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1. 일자 불상경 C과 함께 의료법인 설립을 준비하면서 C으로부터 의료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에 날인하도록 허락을 받고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위 D 빌딩 일부 호실에 대한 3억 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가지고 C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일자 불상경 전주시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소재지 : 전주시 완산구 D 빌딩’, ‘임대할 부분 : 1층 102, 105 전체’, ‘보증금 : 금 삼억원 정’, ‘작성일 : 2011년 9월 1일’, ‘임대인 : 전주시 완산구 D, C’이라는 내용을 입력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출력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7. 31. 정읍시 수성동 소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C을 상대로 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신청서 첨부서류로 같이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소재 전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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